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7.1 경제개혁조치 (문단 편집) === 가격 제정권 및 시장 판매권 === 김정일은 가격제정권에서도 지방공업에서 생산한 소비품에 대해서는 그 가격제정권을 기업과 지방가격제정기관에 이양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방공업은 도, 시, 군의 책임성과 창의성을 증가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해결할 것은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방공업에서 생산한 소비상품의 가격, 규격 등은 국가적으로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상급기관의 감독 하에 공장기업소 자체로 제정해 생산 및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하게 되었다. 가격제정기관이 가격을 정하지 않은 제품을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 사이에 넘겨주고 받을 경우에는 협의가격을 적용하며 이 경우 해당 가격제정기관이 정한 원칙과 방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격이 정해진 제품을 처음 생산할 경우에 해당 가격제정기관의 적용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수록하였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격제정, 적용과 관련한 문제를 해당 가격제정기관의 합의 또는 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해당 가격제정기관의 합의와 승인 없이 가격을 제정하거나 적용할 수가 없다고 조항에 수록하고 있다. 시장판매생산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기본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인민생활필수품을 만들어 이를 종합시장에서 판매해 현금을 조달하고 이를 국가납부를 하지 않는 생산유지비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입장이며 종합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은 생필품 생산의 30%를 초과할 수가 없다는 제약이 붙어 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기업소가 기본 생산물이 아닌 부산물로 제조한 소비품의 30%만 종합시장에 자율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고 말하나 실제로 계획 생산에 기초한 기본 생산물의 시장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북한은 2004년부터 국영기업소 생산물의 종합시장 판매량을 아예 계획내 생산량으로 잡아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 내각은 2002년 9월경부터 농민시장에서 곡물의 판매를 허용하였으며 12월경부터는 공산품의 판매도 전면적으로 허용하게 되면서 7․1 경제개혁조치 이전까지 암시장 경제에서 안정을 찾고 있던 서민들의 생활이 폭등한 물가 때문에 엉망이 되자 민심이 흉흉하게 변하게 되었다. 국가가 생필품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7․1 경제개혁조치로 배급제를 폐지한 이상 주민들이 생필품 부족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는 상황에서 비공식 경제 부문의 부분적 양성화 조치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2003년 3월에는 농민시장을 합법화하면서 종합시장으로 확대 및 발전시키며 2003년 4월 1일자 조선신보에 이어서 6월 10일자 조선중앙통신은 경제개혁조치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하면서 종래의 농민시장을 공산품도 취급하는 종합시장으로 확대 및 개편한다고 발표하게 되었다. 조선중앙통신은 올해 들어 회계법이 채택되었으며 농민시장도 종합적인 소비품 시장으로 확대가 되며 경제와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로 할 수가 있는 여러가지 실천적 조치들이 취하게 되었다고 보도하게 되었다. 조선중앙통신은 농산물 등 토산물 뿐 아니라 공산품까지 구매하고 판매할 수가 있는 종합시장이 북한 전역에 조성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며 종합시장은 국가가 물자 거래에 개입하지 않으며 연중 상설로써 운영하고 있다. 종합시장에는 개인 및 기관이 매대를 임대하여 장사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으며 시장 건물에 매대를 설치하기를 원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평양시 인민봉사총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면서 신청인이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결정하며 종합시장에 개인의 입점을 허용한 것은 큰 변화로 볼 수가 있다. 종합시장은 암시장과는 구별되어 규칙에 따르는 시장으로서 국가 경제의 공식 부문으로 편입된 셈으로 국영기업소, 협동단체도 시장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전에는 개별적 주민들만이 등록되며 농민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지금은 통일거리 시장에 있는 판매대의 약 5%는 공장기업소의 몫으로 할당되면서 쌀과 콩기름을 비롯한 중요지표상품의 시장한도가격을 설정하여 수요와 공급에 따라 10일에 한번씩 검토하여 10% 규모의 차이로 산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19년에 황해북도농기계작업소에서 배풍식 공기계열기용 열풍 용선로를 개발하여 생산하였으며 이것을 발명공보에 수록이 되어 있으며 북한 전지역의 공장기업소에서 생산재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면서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실제로 순천시 건설 사업소 지배인으로 일했던 한 탈북민은 경제위기 이후 정작 건설업 대신 공장기업소에서 국수제조기계와 인조고기기계를 생산하였으며 기업을 운영하려면 자동차로 원자재를 수송해야 하는데 연유도 없고 타이어도 마모되어 자동차를 사용할 수가 없었다. 종합시장에 나가면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지만 정부에서 자금을 공급하지 못하니까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였으며 건설 사업소에도 각종 기계를 만드는 공구직장이 존재하면서 국수제조기계나 인조고기기계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